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김성범 씨는 여름철과 겨울철 근로 시간이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. <br /> <br />에어컨 수리 요청이 여름에 폭주하다 보니 자연스레 탄력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성범 / 전자제품 수리업체 직원 : 비수기 때는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게 되고요. 물량이 많은 성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을 때는 (일주일에) 70시간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가 제도화되면 벌이는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54.8시간을 추가로 일해 시간외수당 65만 원을 받은 직원입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를 가정하면 수당은 44만 원으로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추가 근무시간 전체에 붙던 가산 수당이, 법적 허용 시간 52시간을 빼고 2.8시간에만 붙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정병욱 / 민변 변호사 : 이미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구조 안에 포함돼서 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초과로 근로한 수당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고….] <br /> <br />아직 주 52시간이 도입되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80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[이훈 / 공인노무사 : 산업재해보상법에서도 3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과로에 의한 뇌신경계 질환과 과로가 강한 인과성을 가진다고 보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임금 감소나 지나친 근무가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,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정미 <br />자막뉴스 : 육지혜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01644322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